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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가 증여됐는데 정산기준

    2025-07-21 13:21:58

    -1970년 : 조성면 은*곡리 논 910평 구입, 동생이 600평 투자 주장함
    -2000년 : 이 논을 매도함
    -2025년 : 투자한 논값을 요구, 조*리 428평을 주라고 함
    -공시지가, 시세 조*리 논값이 높음

    증여자는 배우자,자녀2명 동의없이 증여함
    수증자의 집구매시 도와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근거가 없음 

    정산기준을 2000년 매도금액으로 정산하는지?
    현시세로 정산해 줘야 하는지요?

    조*리 논 428평으로 증여한것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증여무효소송은 안하신다고 함

    군 법무사는 고령인데 배우자, 가족동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사안이 불분명하나 증여가 된 것이면 원론적으로 정산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로 정산하는 것이면 그 기준도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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