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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의심 신고했는데

    2025-06-14 16:10:02

    중고거래 사기의심 신고를 했는데 판매자가 자기 계좌가 막혔다며 월급을 못받은 것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의심한 이유: 처음에 번개장터 안심결제가 아닌 계좌거래를 요구함. 구매자(저)의 입장에서 계좌거래는 본인(판매자)에게 안좋을거라며 거절함. 이거만 파는 거라 괜찮다고 말하며 계좌거래를 다시 요구함. 구매다 계좌로 입금. 이후 하루뒤에 보내겠다고 말함. 하지만 계속 택배 부치기를 미룸.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며 거절함. 이에 토스뱅크에서 안심보상제를 신청함. 이때문에 자기 계좌가 막혀 월급을 못받고 있다고 금전적 피래륵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함. 중고나라에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사진으로 판매하고 있음.(같은 물건이 두개이상이라는 말.) 현재 택배는 오고있는 상황이지만 정싱적인 물건인지는 알수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물건이 잘 오고 있고 사기성이 없는 것이 판정 된 것이면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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