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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금죄

    2025-07-21 17:25: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지난 7/11(금) 오후14:00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스타벅스 점장으로 재직중애 있습니다.
    14:00경 어떤 고객께서 주출문이 아닌 매장 좌측 출입문으로 출입을 하여, 화장실 이용을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고객에게 외부인은 이용하실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본인은 자주온다, 자주이용하겠다. 한번만 이용하겠다. 등 3차례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화장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매장 좌측출입문에도 안내판이 붙혀있어 가르키고 외부인은 이용이 안되며, 스타벅스 이용고객만 가능하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에 고객이 매장안으로 이동하여 쿠키를 구입하는 하였고, 화장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남성분이 이용하시는줄 알았습니다. 허나 여성분/여자친구 분도 이용하시는줄 알고 2층으로 안내릉 드렸습니다. 여성분께서사용하신다고 했으면 그냥 사용하시라고 2층이라고 안내를 드렸을겁니다.)
    그후 남성 고객은 매장 밖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5분 남짓한 시간에 여성분이 퇴점하시고 남성분은 외부인은 사용할수없는거에 불만족 하셨는지 전화를 하시면서 다시 매장안으로 들어오셔서 스타벅스가 원래 화장실 사용이 안돼는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다시 건물 밖 안내판을 가르키며 (2-3회정도)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고객센터에 연락중이다라며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객께서 할말만하고 퇴점하려 하길래 저도 순간 화가나 쫒아가 같이일하는 여상분(제주항공 유니폼착용) 신상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거 하시길래 화장실을 이용 못하게 하는 이유로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었으니(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보고 ) 지나친거 같다고 연락한다 하였습니다. 그 후 돌아오며 대화가 안될것 같아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이때 그냥 가려는 제스처가 있어 문을 손으로 잡았고, 다시 입점하여 사과만하면 되잖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안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경찰의 중재가 필요하다 느껴 신고를 한부분이고, 이후 계속된 실랑이 매장에서서 고객센터에 전화등 업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중재하여 상황파악을 하셨고, 그 고객은 귀가를 원했고, 저도 저에게 피해가 없으면 좋다고 하여 경찰관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컴플레인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쪽도 응대를 하는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입장과 여러 경위로 개인과 개인의 사건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일크게 보는게 감금죄라는 명목하에 합의를 요하는데 제가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큰 금액은 어려운데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시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감금죄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을 잠시 손으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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