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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2025-07-21 19:58: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담 아베크 식당

    - 사고일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베크 청담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사내용을 듣던 중 
     한분이 쓰러지며 행사장 장식물을 넘어뜨렸고 앉아있던 당사자에서 날아옴. 해당자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당사자와 함꼐있던 지인이 경찰 및 구급차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됨

    - 손해의 내용 : 현재 허리 및 골반통을 동반한 염좌로 인해 치료중이며 엑스레이상 디스크 소견이 보여 mri촬영을 앞두고있음

    - 증거유무 : 경찰이 cctv확인 및 주변 증인 확보된 상태 

    행사업체에서는 지인이 경찰 및 구급차를 부를때까지 연락처 주기를 거부했으며 행사 끝날때까지 부르려하지않아 개인이 부르게되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행사 주최측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측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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