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택시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
2025-07-22 16:18: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13-2 / 남대문 은행사거리
- 사고일시 : 2025년 04월 14일
- 사건의 경위 : 택시기사가 주황불 신호에 사거리 좌회전하려고 과속하려다가 앞차의 정거로 급정거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제가 반동으로 인해 헤드레스트에 뒷목을 강하게 부딫혔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고객사 미팅이 곧바로 있어 일단 업무를 해결한 후에 사무실에 복귀하여 택시기사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 설명하여 한번의 치료비 정도라도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으나 택시기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본인의 택시 정보 등을 말하자 그제서야 인정했지만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소송이든 고소든 할거면 하라고 하며 본인도 소송을 걸 것이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후 택시기사 측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줄 수 있는건 15만원 정도가 한계이며 택시기사는 25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처음부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병원비 및 약값, 파스 값 등을 사비로 사용하여 약 1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안하무인과 제 병원비 및 약값,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쓰기에는 양이 많아 줄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 2주 판정과 실제로 4주간의 수면장애 및 업무 어려움,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 증거유무 : 택시 이용기록 및 택시 인테리어, 차종, 택시기사 인상착의 등 경찰 조사 진행 완료 했고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완료, 급정거 당시 CCTV 이미지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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