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다른사람이 체크카드사용
2025-06-15 02:48:18동생이 작년 10월쯤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감되는 바람에 체크카드랑 신용카드가 든 지갑과 차 차키를 지인집에 두고 왔는데
수감후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휴가를 나와 휴대폰 확인후 체크카드에 돈을 지인이 다 쓴걸 알게 되었어요.
신용카드도 사용했구요.
시간이 지난 상태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주인이 사용하지 않은건 수감중이였으니 증명이.되는데 그 지인이 사용했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카드를 본인이 사용하지.않았는데 갚아야하나요? 신용카드는 80만원 정도 사용하였고
통장 체크카드엔 300정도의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통장은 확인이 불가능하구요
현재 지인이 전화 연락을 피하고 이사를.가서 차량도 정확히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고 동생이 6월 말 출소 예정이라 아직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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