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반려견 상해 사건 관련
2025-07-23 14:50:1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5.07.21 (월) 오전 8시 25분경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오프리쉬 상태였던 소형견(시츄)로 인해 저의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반려견이 재산으로 분류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목덜미, 발등 등의 상처가 남아 치료중에 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확보
개물림 사고 후 가해견주가 자리 이탈로 연락처 및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송여부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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