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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내 반려견 상해 사건 관련

    2025-07-23 14:50: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5.07.21 (월) 오전 8시 25분경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오프리쉬 상태였던 소형견(시츄)로 인해 저의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반려견이 재산으로 분류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목덜미, 발등 등의 상처가  남아 치료중에 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확보

    개물림 사고 후 가해견주가 자리 이탈로 연락처 및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송여부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가해한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 손해배상 청구 인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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