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중화장실에서의 자위 문제

    2025-06-16 20:19: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공중화장실
    - 사고일시 : 2025.06. 14
    - 사건의 경위 :

    공중화장실에서의 행위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새벽 5시 즈음 산책을 하다가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여자아님)에 들어갔습니다. 2. 이후 좌변기 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자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3. 조금 이따 보니 좌변기 칸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은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가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용] 가. 만약 누군가 들어와서 저를 목격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되나요? 나. 누군가 제 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고소할 경우 처벌되나요? 다. 현행범으로 입건되진 않았으나, 누군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를 고소하여 기소된다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다툴 여지가 없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되나요? 라.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알수 없음.
    - 증거유무 : 알수 없음.
    - 진행사항 : 알수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공중화장실이라도 좌변기안이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