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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렸을 경

    2025-07-24 11:01: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대측의 집

    - 사고일시 : 25년 7월 24일

    - 사건의 경위 :
    거리가 먼 친구집에 잦은 왕래가 있은 후 친구가 매번 휴대하기 번거로우니 본인 집에 두고가는 편이 좋겠다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부터 제가 해외 출장 등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 동안 사이가 소원해져 왕래와 연락이 끊겼다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이사하면서 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사 여부도 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손해 본 물품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배상받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중이거나 대부분 새 물건들인데 아무런 공고 없이 저의 물건을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물품(영양제, 화장품 등)

    - 증거유무 : 물건을 두고 온 증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손괴죄가 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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