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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모 묘지 개장 권한에 대한 문의

    2025-07-24 17:12:36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증조부모,조부모,백부의 묘지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묘지 관리를 부친(아버지)이 하셨으나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더 이상 묘지관리(벌초, 제사 등)가 어려워져

    묘지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 전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조부모 묘의경우 고모의 반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친은 개장을 원하나 고모는 개장을 원치않고 납골당 안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지 관리는 부친과 모친(조부모의 아들과 며느리)가 해왔고

    법적으로 친자식인 고모가 자신의 부모 묘지(저의 조부모 묘지)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조부모 묘지 권한은 법적으로 자식(딸)과
    실제로 모셔온 며느리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5

    어떻게 분묘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 확답은 어려우나 장손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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