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온라인 관련

    2025-07-24 17:15:04

    2025.07.24 인터넷 방송 중,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와서 욕설 및 성희롱을 하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방송에서 제 방송을 도방하며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같이 욕설, 성희롱을 했습니다...
    일부 캡쳐본과 다시보기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 방송에서 집단으로 괴롭혔던거라 다시보기를 요청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