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및 차용증 관련
2017-02-04 20:47:21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상담 글을 올립니다..
지인에게 차용증(공증은 없음)을 받고 돈을 맡겼고(총 1억4천) 그 지인은 그 돈으로 회사채에 투자하여 1년 단위로 원금 + 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하다가 지인이 결국 개인회생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해 개인 3명 건에 금융대출까지 채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은 제 마음이나, 꼭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안볼 사이도 아니고 무조건 상환하겠으니 양해를 구해달라며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개인회생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는 기간이 5년이라며 그 기간동안 한 달에 얼마씩(정확한 금액은 모름) 상환을 하겠지만, 현행법상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을 하면 100% 상환을 못해도 법원에서는 채무에 대한 면제를 해줄 수 있기때문에 채권자인 저를 위해 별도의 차용증(공증포함)을 써주겠다는 겁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법원을 통해 상환되는 금액외에 나머지 금액을 5년 안에(1년 단위 특정 비율) 100% 상환하겠으며, 추가로(이는 제가 제시한것임) 1억4천을 상환받지 못함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생기는 대출이자와 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 금융이자 손해를 별도로 5년 뒤부터 상환하겠다는 내용까지 차용증에 기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융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금융기관이 움직이기 전에(가압류) 차주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위 제시한 내용이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 조건인지와 법적 구속력(상환기간 중 변제가 안될때 바로 가압류가 가능한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은 7천정도 보증금 전세에 살고 동업으로 보험업 및 틈틈이 강연과 맞벌이를 하고 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차용증(공증된)을 믿고 기다려줘야 할지, 소송을 통해 바로 움직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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