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건축시 세입자 보상금 관련
2017-02-20 15:10:43안녕하세요
몇년 전 연립주택(2동짜리)을 매매하여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건설사가 사서 재건축을 한다하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인데 짐을 일부만 빼고 일부는 안뺐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는건 1년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니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은 이상 절대 짐을 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은 몇년 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사네 마네 계속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시 재건축으로 집을 팔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사비용과 부동산비용을 지불하고 내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사 비용도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책정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는 저 비용 이외에 따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아야 나간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이야기 안하고 건설사하고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몰라도 재건축,재개발 모두 세입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본 봐 재건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도 아닌데 말이죠.
3월 중순 쯤 공사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일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마음 같아선 하고 싶진 않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적정선을 넘어서 요구를 하면 일단 주고나서 그 뒤로 소송을 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으면 소송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큰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는 주 되, 추후에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꺼라 말할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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