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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질문 드려요

    2016-02-29 10:41:26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번도 싸운 적이 없고 의견차이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제 전여자친구와의 교제 당시 이야기를 듣고 일방적인 파혼을 요구합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6년 정도 사귀었고 그 중 2년을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 중 아이가 생겼지만 계류유산을 했고 그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굳이 과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안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들었다고 하네요.  계속 달래고 있는데 만약 파혼을 할 경우 전 여자친구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지금 여자친구에게도 파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라면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연애사를 이유로 파혼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파혼의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전적으로 돌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에게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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