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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2017-01-01 02:57:29

    안녕하세요.
    9월 말 4년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절 만나기 전 그가 저질렀던 행동을 이해하고 살 수 없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친듯이 이메일이오고 모르는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참고로 그는 해외에 있고 5월 귀국합니다. 처음엔 제발 연락좀 그만 해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해도 끈질기게 오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더군다나 사귈당시 같이 찍었던 나체사진등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협박할까 두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사진 안지우면 법적으로 대응한다 했는데 하라합니다. 5월에 오면 얼굴보고 헤어지자 하면 헤어져 준다 하는데 사실 만나는것도 무섭구요... 종합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1

    안녕사에요.

    당사자간에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면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악의 고지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계속한다면 이유를 소명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녹음 , 캡쳐 등 자료를 수집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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