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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범위변경신청 법원 결정 후 은행에서 출금거부

    2025-07-24 19:38: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2025.7.24
    - 사건의 경위 : 압류범위변경 신청후 결정난 사건 은행에서 출금거부
    - 손해의 내용 :
    지역농협 계좌에 카드사 두곳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두 카드사 합쳐서 금액은 18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고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한 금액은
    카드사 한곳은 55만원
    또 다른 한곳은 120만원 총 175만원으로 신청하여 결정문 송달받음

    각각 사건으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두 사건을 합친 금액이 180만원을 넘지않게
    각각 사건별로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제출해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한곳은 이미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태이고,
    한곳은 다음주 결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압류계좌 지역농협에 전화해
    먼저 결정문을 받은 사건을 출금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두 사건이 합쳐진 사건이라 각각 결정문을 다 지참하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며,
    한계좌에 두곳이 압류가 된 사건 즉, 합쳐진 사건이라
    사건중 제일 적은금액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각각 사건의 금액이 판결이 난 상태인데
    두 사건중 한 사건만,
    그것도 두 사건중 제일 적은금액만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은행 방침이기 때문에 한곳은 적게출금하고 한곳은 많이 출금해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월급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상태여서
    한달에 필요한 기본 최저생계비를 목적으로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했고 각각 사건이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안되는지 설명을 원했으나 압류범위변경이랑 최저생계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답변만 돌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증거유무 :
    각 사건의 법원 결정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5

     법원마다 다른 나온 것이면 법원에 다시 소명해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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