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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025-06-17 17:01:12

    안녕하세요 20살(만 18세) 남자입니다 사건은

    1.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욕하는 사람(A)이 있었습니다
    2.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그냥 별로 좋게 안 보여서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3. 사칭과 욕을 당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B)이(새로 가입한 계정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A의 신상을 알아냈고 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저격하였습니다
    4. 저는 그 저격글을 올라오기 전에 카페에 “오늘 2명 차단함” 이라고 글을 올렸고 A와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간 뒤 저격글을 확인했습니다
    5. 그 이후로 “오늘 2명 차단함” 글을 캡쳐해서 “엄” 이라는 제목으로 캡쳐한 사진만 올렸는데 사진에선 A가 단 댓글이 차단한 멤버가 작성한 댓글입니다라고 표시되어있었고 댓글에 제 3자가 작성한 “난 이미 쟤 차단함” 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6. 그래서 그 댓글에 제가 “저 새끼는 ㅈ도 재미 없는 짓만 하고 ㅈ같다 근데 자기는 이런 반응을 보고 재밌다고 킥킥대겠지 그냥 사회성 부족한 모자란 애같음” 이라고 대댓글을 작성했습니다
    7. 그 댓글 A가 캡쳐한 후 “명예훼손 모욕죄 다 성립하니깐 니들은 고소한다”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8. 그 글을 확인한 저는 카페에 작성한 댓글 및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A가 카페에서 탈퇴하였길래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1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2~8은 어제의 일입니다)
    9. 그런데 오늘 A가 카페에 재가입을 하고 경찰서에서 접수를 했다하면서 조서 나오면 다시 후기 올릴게^^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서울강남경찰서 외부 및 내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데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실제로 접수했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범죄 이력이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예시로 든 상황에서는 모욕이 될 여지는 있으나,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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