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 불공정계약
2025-07-25 12:14:22알바몬에서 배달대행 광고를 보고 일급30이라는 소리에
면접을보러갔습니다
오토바이가없는 저는 대여도가능하다는말에
아무런설명없이 근로계약서에 지장만찍고바로일하시면된다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고 구석에 세워져있던
자신들이 돌려타던 중고 오토바이를 타라고 전달을받고 하루이틀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이 쌓이는형태였고 생활고에시달리던 저는 출금이안되는걸 알게되었고 일급30이라는 광고에속아 그만두고 일용직이라도알아보려
그만둔다고 얘기를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중고오토바이값 위약금이 970만원정도나온다는소리를듣고 무슨 헛소리냐며 도저히아닌거같아 일단 급한대로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3월 14일경 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와
채무있으시냐며 채권걸린게있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오도바이 위약금이라고 써있다고했는대 저는아무런설명도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복사본은따로받은게없습니다
2.하루일하고 두번째날 일한거라도 받으려고했지만 돈한푼 못받고 나왔습니다
3.렌트오토바이가 애초에 회사에놓고 새로운사람들오면 돌려타는 중고오토바이였습니다
지금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잡혔다고 계속연락이와어찌해야되는지몰라 상담신청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