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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택배사기 관련 업주 배상에 대한문의

    2025-06-18 14:31: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편의점
    - 사고일시 : 06월 15일 14:00
    - 사건의 경위 : 당근거래 택배를 착불로 편의점에 착불로 접수함(여기서 접수란 알바한테 안내 받은대로 물품을 위치 시킴)
    송장출력하여 부착하고 택배 어디에 보관하는 지 물었고 안내한 위치에 놓음
    착불이어이도 점포 포스기에 인식은 시켜야 했는데 알바에 물어봤을 때 그냥 거기 놓고 가라고 함(현재 GS본사에서는 왜 포스기에 인식을 안한 내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함)
    당근 택배 거래이니 송장사진 보내고 입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보내 줌
    편의점에 찾으러 왔는데  알바가 어떤 오토바이 기사가 와서 취소한다고 해서 물건위치를 알려주고 가져가도록 함
    경찰에 신고하였고 점주랑 통화하였으나 요기요처럼 그냥 오토바이 기사오면 내주는 것 처럼 내준것 같다고 함 
    왜이렇게 비싼거를 맡기냐는 둥 오히려 의심함
    현재 1차적으로 통화를 통해 요청한 상태임, 배상절차를 알아본다고 하고 통화종료, 배상의사가 없었음
    본사에 연락했더니 미흡한건 맞았다라고하고 배상에 관련된 사항은 수사중이라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편의점 업주와 연락하라고 함
    배상을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접수 시 배상가액은 100만원으로 감안하고 접수하였음 

    - 손해의 내용 : 휴대폰 120만원
    - 증거유무 : 경찰이 CCTV영상 가져갔음, 경찰이 와서 그자리에서 진술한 진술조서 있음, 편의점 알바의 말을 녹음하지는 않음
    - 진행사항 : 편의점 업주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사기범에게 물품을 제공한 점은 편의점 업주의 책임으로 보이고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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