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시 수수료에의해서 궁금합니다.
2025-07-25 17:20:03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서 브로커를
썼는데.맨첨엔 수수료인정하고 대출준비했는데.6월달
대출신청하고 지방세미납으로 대출실패한후
7월달에 다시신청하려는 날에
.공인인증서요청하고. 개인적인걸 너무원하길래
그냥 대출안한다고.대출신청하려고할때 자금적인게 넉넉해서 안해도 되는상황이였음
그러면서 그 브로커랑 마니싸우고 맘대로 해지못한다고 그날 하도.난리하고 해서 일단 서류신청은 제가했음
그런데 대출이 승인떨어졌고 중간에 소상공인에 전화해서 대출취소하려했는데 .약정을 해벼려서
취소가 안된다고ㅡㅠ대출을 반환하면 수수료를 안줘도되는가?궁금해요
계약서에 제 5 초 (위약금)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
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이 업무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한/경우 계약금의 6배.
2. "갑"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약사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6배.
이러고 있으면 무조건 브로커에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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