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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가스 누출 관련 하자 및 세탁기 이전비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2025-07-25 21:52:02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가스 누출 관련 하자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경 LH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초기 여러 하자가 있었고, 하자보수 신청을 통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025년 7월 25일) 아침부터 집 안에 일정한 ‘삐—’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렸고, 처음에는 외부(타 세대) 소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우리 집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경고음이 발생 중이었고, 계량기 화면에는 ‘누출’이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했고,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측 점검 결과, 세탁기 쪽에서 미세한 가스 누출이 감지기 측정기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스 배관이 설치된 벽면이 세탁기 설치 위치와 겹쳐 있어, 세탁기를 이동해야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세탁기 이전에 따른 출장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스 누출이라는 명백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세탁기 이전(출장비 등)에 대한 비용이 손해배상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청구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하자가 입증된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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