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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07-28 14:27:3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기간 : 2022년 7월 ~ 2024년 6월] 서울에서 1.5억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종료일자에 맞춰서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이후에 7천만원을 돌려받아 8천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저 이외에 1세대가 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현재 이 건물에 대해 2개의 세대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놨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가 2개가 걸려있어서 두 집이 동시에 계약되는게 아니라면 집이 안나간다고 호소하여 남은 8천만원을 차용증으로 돌리고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후순위라 돈을 받기 힘들거같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건
    1. 전세금 8천만원 못받은걸 차용증으로 써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
    2. 위에서 말했듯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받지 못할거같은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차용증이 있으면 저는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용증을 쓰게되면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채권자 관계로 생각되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8

    임대차계약서 토대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굳이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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