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위반건축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7-28 14:46:54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를 기재할 필요가 있을 듯 하여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5년 4월 4일에 옆건물이 설치한 위반건축물로 인해 본건물의 가시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층이 공실이지만 위반건축물로 인해 1층 간판 설치하는 자리가 가려지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는 상황 발생)
4월 8일 구청에 위반건축물을 신고하였고 옆건물 임대인에게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답변이 없어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5월 12일에 옆건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전달받았지만 내용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건축하였기에 본인과 상관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5월 14일에 옆건물 임차인의 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미팅하려 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 미팅을 취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위반건축물 철거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하였고 구청에서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6월 12일 임차인의 대리인과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옆건물에서는 철거는 힘들고 위반건축물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의 대표랑 얘기를 해보고 차주까지 회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6월 25일 임차인 대리인이 지하층 및 2층을 본인들이 임차하여 저희가 피해받고 있는 상황을 최소화 해주려고 하신거 같지만, 저희는 1층 간판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서 이부분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보증금이 비싸다고 하여 보증금을 어느정도까지 조정을 원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딜레이가 되어 옆건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한번 더 발송하니 임차인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또 받게되어 기분이 나쁘다고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비슷한 판례도 있는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