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소액절도, 피해자 합의 생각없음
2025-06-19 19:05:2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5년 6월 2일
- 사건의 경위 : 6월 2일에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6월 10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음. 이에 우발적으로 가게 비품 약 8-9만원 어치 절도. 추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
- 손해의 내용 : 가게 비품(10만원 이하)
- 증거유무 : 매장 cctv
- 진행사항 : 현재 고소를 당해 형사와 연락, 22일 13시 조사를 위한 출석 예정, 절도한 비품은 들고감.
5인미만사업장인데 구두해고통보를 일주일 전에 받은 상황이고 저는 이에 당일 오후, 우발적 감정으로 가게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틀 뒤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불발되어 4-5일 뒤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4대보험미가입 및 인건비 미신고 건으로 신고를 고민 중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절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안해줄 것 같다고 추측 중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데 진술서, 반성문, 피해자에게 사과 및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합의 노력을 하는게 지금 과정에서 맞는지, 합의를 안해줄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4대보험, 인건비 신고 등의 건도 같이 고소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고민중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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