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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결과 구약식이라고 나왔는데 민사 걸어두될까요?

    2025-06-20 09:32: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024.09월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돈을 천만원 빌려줬음. 현재 받은 돈 77만원
    - 증거유무 :유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준사기로 신고를 하였지만 검찰 결과 구약식이며, 벌금 500만원이 끝인건지 아님 진행 더가는지 여쭤어보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범죄 발생 후 검찰의 결과가 구약식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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