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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6-20 11:35:39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상가 2층 방문을 위해 상가 앞 도로가에 주차를 했고, 17시 40분부터 주차 가능한 곳입니다. 차와 1층 가게 사이 인도는 약 2m쯤 돼보입니다. 
    1층 가게 주인이 차를 빼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차도 아니고 그 가게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출입구를 막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갔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테고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양해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본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가게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고, 가게의 간판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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