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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민원 넣은 걸로 대학 제적이나 퇴학 처리가 되나요?

    2025-07-29 14:41:07

    것-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연구원
    - 사고일시 : 2025.07.25
    - 사건의 경위 : 제 동생은 울산 연구원으로 현장실습을 7월 한달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바깥에서 유물복원작업 및 실내 유물복원 및 기록 작업이었는데, 실습 시작 후 1주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 타 현장에서 더위로 인해 심장마비가 온 환자가 발생(온열질환자)하여 문화재청에서도 폭염 경보시 야외 활동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오기도 했답니다.
    7월 내내 (우천시 제외) 폭염 경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원은 학생들 및 근로자들을 바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저번주도 온도가 굉장히 높았고 폭염 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울산 연구원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연구원에 전화를 하였고,
    날씨가 너무 무덥고 폭염 경보도 내렸는데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밖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통화자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고 저희엄마는 동생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위치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통화자는 알겠다, 저희쪽에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원 및 팀장은 저희 엄마 전화번호를 온갖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들이밀며 번호를 아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고 동생이 다 들리게 뒤에서 말투만 들어도 누구집인지 알겠다면서 험담과 핍박 꾸중을 하였습니다.
    결국 동생은 3주동안 밖에서 일하고 1주를 남기고 어제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해당 일을 학과에 전달하고 책임을 물을것이니 사과하라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단지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 뿐인데(욕 등 모욕성 발언도 하지 않았음) 이게 학과에 책임을 묻고 개인의 실습 활동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행동인가요? 오히려 많은 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들은 저희측이 명예훼손으로 걸 일 아닌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민원 넣은 것으로 불이익을 준 것면 다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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