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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2025-07-29 19:26:15

    저희 조카는 22개월 정도 되는 아이이고 어린이집에서 친한친구를 물고 사과를 하고 끝난 상황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번째로 문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 시기에는 물면 안된다는걸 이해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에게 말씀 하셨고 상대측 어머님이 저희 언니에게 어린이집을 옮겨주면 안되겠냐며 불안하단식으로 말씀 하셨고 언니도 상황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 못옮긴다고 했는데 서로 주고 받던 대화속에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는지 상대측 아버님이 보시고 욱 하셔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셨고 어린이집측은 병원비는 내줄 수 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났고 감정표현이 서툰 아이들을 잘 보지 못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어린이집에 소송을 거는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 민사소송을 저희한테 거신다고 하셔서 서류가 날라왔고 300만원으로 합의금을 요구 하셨고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 하겠다 하셨습니다. 애초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린이집에서 보험을 들기에 거기에 청구를 하면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려는 치료가 레이저 치료기에 비급여 치료다 보니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안나올수도 있다 하니 그냥 저희한테 치료 비용까지 전부 청구 하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아이가 눈에 몽고반점이 크게 있어 그걸로 레이저치료를 받으러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그 비용까지 저희한테 다 청구할까 겁이 나고 만약 그 보험에 청구를 하면 차액금은 저희가 드리겠다 하였으나 거절 하며 저희한테 무조건 청구 하겠다 하셔서 저희도 합의금 300 그냥 드리고 합의 하려고 했으나 너무 괘씸해서 글 남깁니다.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저희가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일부 금액이 다소 과한 부분은 있어 보이고, 소송과정에서 다퉈 볼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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