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 운영중이며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하고 수탁자를 구해 운영중입니다.
2025-06-20 23:52:00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10월1일부터 아프사를 통해 알게된 분과 어머니 명의로된 가게를 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실소유자 :저 홍승현)
2년후 매장을 양도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인사,노무,세무,매장운영권등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탁점주와 계약서를 작성해 인감증명첨부해 교환하였고 결과는 2년도 안된시점에 매출저하로 인한 위탁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매장의 매출은 계약 내용대로 수탁자가 다 가져갔고 저는 월250만원 정액으로 주기로한 임대료를 기간내에 절반밖에 못받았으며 수탁자가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급여,임대료,물류비,세금 미납등 대략3천만원정도의 미수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계약을 설정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중 2500만원만 받았으며 현재는 보증금 2500만원을 상회. 위의 내용대로 매출저하및 거래처 미수금등 추가로 30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2025년1월부터 돈을준다하고 대출을 받는다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자계좌에 입금된금액은 매출입금은 잔액하나 남김없이 수탁자 본인통장으로 입금되는 족족 출금해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시점이 얼마 남지않아 최근들어 제가 통장관리를 일부하고 있으니 이제는 매장결제를 현금할인을 유도해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계약된 내용(2년운영, 종료 25년9월30일)남은 3개월동안 2년을 운영 후 남 기간동안 미수금 회수를 하려했으나 계약내용도 이행치 않고 중도에 그만두려해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매장수익을 수탁자가 다 가져갔음에도 저희가 명의자이니 세금 부분을 분담을 안해줘서 이렇게 원만히 끝내주지 않을경우 세금처리에 관해 역으로 국세청 신고를 한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2년간 운영하며 세무사를 이용해 세무기장도 맡겨서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한데 먼지하나 안나올수없는게 세무,국세청이라...
배임,횡령,사기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읽어보시고 간단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연락처 남겨봅니다
010 9099 4955 수원에 살고있는 홍승현이라 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