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2025-07-30 11:04: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50729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1) 계약전 언제든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가능하다는 약속 거부 및 이로인한 퇴실요청으로 인한 무리한 전세 보증금에서 1/2 인상 제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 관리비 총 10만 (기본 관리비 7만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임대인측에서 관리하겠단 조건으로 3만)

     (2) 관리비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포함한 납부 관리, 임대인 측에서 전기 요금 3개월씩 연체하여 단전고지서 2회 발송 및 단전 위기 발생, 삼천리 도시가스 7/25이전 미납입 경우 공급 중단됨을 임대인측에 연락 통지하였으나 조치 취하지 않아 공급 중단되어 현재 냉수 샤워 등 심각한 생활 불편 발생, 지속적인 연락 회피

    임대인 연락 회피 문제로 인해 0729일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당시 녹음파일, 고지서 사본, 임대인 측과의 통신 내역 등 증거 자료 확보 중 (계약서 상에는 25.01.25~26.01.25일로 계약이 명시됨)

    <희망사항>
    1.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매월 25일 월세 납입일이므로 8/25일 전까지 퇴실하고 싶습니다.
    2. 계약 당시 녹음본엔 월세 > 전세 전환 협의하기로 하여 계약하기로 하였고, 임대인 및 임차인 당시 계약상황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3. 계약서에는 위 내용은 명시되진 않아 이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제가 학생인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계약서에 없는 상황이라 분쟁의 소지가 있고, 녹취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계약해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