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2025-07-30 11:04:2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50729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1) 계약전 언제든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가능하다는 약속 거부 및 이로인한 퇴실요청으로 인한 무리한 전세 보증금에서 1/2 인상 제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 관리비 총 10만 (기본 관리비 7만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임대인측에서 관리하겠단 조건으로 3만)
(2) 관리비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포함한 납부 관리, 임대인 측에서 전기 요금 3개월씩 연체하여 단전고지서 2회 발송 및 단전 위기 발생, 삼천리 도시가스 7/25이전 미납입 경우 공급 중단됨을 임대인측에 연락 통지하였으나 조치 취하지 않아 공급 중단되어 현재 냉수 샤워 등 심각한 생활 불편 발생, 지속적인 연락 회피
임대인 연락 회피 문제로 인해 0729일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당시 녹음파일, 고지서 사본, 임대인 측과의 통신 내역 등 증거 자료 확보 중 (계약서 상에는 25.01.25~26.01.25일로 계약이 명시됨)
<희망사항>
1.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매월 25일 월세 납입일이므로 8/25일 전까지 퇴실하고 싶습니다.
2. 계약 당시 녹음본엔 월세 > 전세 전환 협의하기로 하여 계약하기로 하였고, 임대인 및 임차인 당시 계약상황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3. 계약서에는 위 내용은 명시되진 않아 이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제가 학생인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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