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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

    2025-07-31 13:32: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07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가 동대표를 중임으로 입주민 대표까지 중임을 한 상태입니다.

    2.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이고 당사자가 속한 동에서는 다른 동대표 후보가 없었으나 2회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대표가 입주민 대표 후보로 등록이 되니 상태입니다.

    3.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다시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 후보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사안이 불분명하나, 후보 자격에 제한이 없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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