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2025-08-01 09:16:5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마산
- 사고일시 : 7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 저희 가족이 무허가 건물(보증금 650만원)에서 장사를 14년째 운영중이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는 사람의 지인에게 500만원에 가게를 넘겼습니다.
무허가다 보니 임대차 계약서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고,
인수받은 사람이 한 7개월간 운영하다가 무허가 건물 영업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저희 가족에게 피해보상금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14년 동안 영업하면서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보니 신고가 구청으로 몇번 들어가 벌금도 내고 할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의 영업 동안 과연 벌금을 매달 매년 부과하지는 않았겠죠? 인수받은 사람이 7개월간 운영하면서 누군가의 신고로 벌금을 내야되는 상황때문에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더구나 피해보상금을 계약금의 30%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보상금을 줘야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일단 현재 그 사람이 대면을 기피하고 문자로만 보내놓은 상태이고 답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문자 기록만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보상금 150만원 상대측에서 요구
- 증거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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