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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사 관련

    2025-08-01 11:48:05

    경기도 안산에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 : 법인 설립후 통장을 유통 
     
    피해액 없음 설립후 1년이상 내역이 없음 ( 모 씨의 진술로 공모에 가담한것에 부족함이 없어보임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에 해당.)
     
    결론으로 나와있는곳에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해당
     
    작년에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 나오는곳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개인이 대출을 도와준다고 텔레그램으로 시작했던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을 해산하면 되는건가요?
      맞다면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2. 비용은 피청구인으로 부담한다는게 어떤 비용을 말하는건가요?
     
    3. 비송사건절차법 90조 제2항
       의견 요청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
       하라고 하는데 회사 해산이 목적인데 어떤 의견을 진술하라는건가요? 
       진술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되죠?
    4. 해산명령 청구와 청구 취지가 해산 및 비용 부담인데
      다른 법 조항은 안나와있습니다 단순히 해산 및 비용 부담 만 하면 되는걸까요?

     
    몇달째 일도 못하고 있고 죽기직전입니다
    사람한명 살린다 생각해주세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해산청구가 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부당하다고 소명 등 법원에서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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