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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정신병동 입원중 대퇴골 탈골 수술

    2025-08-02 05:09:47

    저희 아주버님이(자식 아내 아무도 없어 저희가 보호자로 17년간 돌보고 있어요 )알코올로 인해 사고 후 뇌손상이 있으셔서 치료중이신데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현재 정신병동에 계속 입원 중이십니다
    오늘 병동에서 연락이 와서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하다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이 되었다고 수술과 비용에 동의를 해달라고해서 일단 수술엔 동의를 하고 비용 문제는 알아 본 후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하니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 운동하는 곳에는 cctv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십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 지시거든요
    정신병동인데 cctv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안전을 위해 병동에 입원 시켰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 한 후 cctv 확인을 해야 할까요?
    보험도 안드신 상태라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고도 아니고 고관절 수술이라 너무 겁이 납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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