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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5-06-23 21:21:43

    저는 현재 특성화고 재학중인 17살 학생입니다. 학기초부터 저와 제친구들을 욕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포함 총 5명이 있는 단디엠 방에서 그친구를 욕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놓고 조건이나 변남같은 단어로 모욕하였고 기억은 안나지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일 전 그 친구가 반에 있는 제 패드를 제가 없을때 비밀번호를 뚫어서 인스타그램 디엠내용에 자기욕이 있는것을 보고 다른 친구에개 디엠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압박하여 증거를 받아 그걸로 학폭으로 저희를 찔렀습니다. 저희는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한 상태인데요 그 친구가 한 욕은 아직 인정도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욕을 한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디엠내용을 보여준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패드를 몰래열어서 자기욕을 본걸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그친구가 패드를 몰래 열어본점과 먼저 저희를 욕한점은 인정이 되지않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패드를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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