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5-06-23 21:21:43

    저는 현재 특성화고 재학중인 17살 학생입니다. 학기초부터 저와 제친구들을 욕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포함 총 5명이 있는 단디엠 방에서 그친구를 욕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놓고 조건이나 변남같은 단어로 모욕하였고 기억은 안나지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일 전 그 친구가 반에 있는 제 패드를 제가 없을때 비밀번호를 뚫어서 인스타그램 디엠내용에 자기욕이 있는것을 보고 다른 친구에개 디엠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압박하여 증거를 받아 그걸로 학폭으로 저희를 찔렀습니다. 저희는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한 상태인데요 그 친구가 한 욕은 아직 인정도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욕을 한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디엠내용을 보여준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패드를 몰래열어서 자기욕을 본걸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그친구가 패드를 몰래 열어본점과 먼저 저희를 욕한점은 인정이 되지않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