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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이탈횡령 진정서

    2025-06-23 23:20:24

    쇼핑몰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습니다.
    400만원대의 고가 반지에요.
    놔두고 찾으러 가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곧바로 분실신고 및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거의 오일정도 후 사건담당분이랑 통화하였고 곧 cctv를 확인해보겠다 -> 사일정도 후 결론은 cctv를 보았는데,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거나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였습니다.
    화장실 앞 cctv였으며 당연히 내부는 보이지않고 들어간 사람은 제가 오기전까지 다섯명정도였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 옆에 손씻기위해 벗어놓은 반지라 안볼수가 없는데, 다섯명중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고 더 이상 수사를 할수가 없다네요. 명확히 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수 없다는게 이해할 수 없어서…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쇼핑몰 보안관이 있어야 이 cctv를 보고 되게 어렵다고, 특히나 수상한 점이 없으면 영장이 안나온다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앞으로 장물쪽으로 수사를 해야할 것 같다하시는데…. 주어간 사람이 팔지 하고 다닐지도 모르는 판국에…
    잃어버린지 곧 2주 다되어가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진정서를 넣으면 참고인 조사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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