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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입니다.

    2025-08-04 10:54: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오피스텔
    - 사고일시 : 7월 주말
    - 사건의 경위 :
     지하상가 천장에서 소화관 파이프관에 흠이 생겨 물이 누수가 되는 일이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누수된 곳을 빨리 복구하고 이전과 같이 원상회복해놓으려고 애를썼습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해서 상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기계가 망가졌다고 천만원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업을 5일동안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도요.

    - 손해의 내용 :  네일샵이라서 거기 관련된 기계에 물이 들어가서 사용을 못해서 폐기하고 한다고 천만원 가량을 피해보상내역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관리실에서 피해보상부분을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상가에서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공한 측에 있습니다. 관리실이 소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파이프가 원인이라면 관리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결정될 수 있는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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