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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에 대한 책임

    2025-08-04 12:52: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31
    - 사건의 경위 : 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여 전체 리모델링 및 욕실 줄눈 등 완료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1개월 경과시 부터 욕실 바닥타일이 갈라지고 일부 떨어지는 타일을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하여 타일 판매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인테리어 관계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코팅 및 재시공 말씀하셨으나 욕실은 계속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팅이 갈라지고 떨어진 타일의 원상복귀는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으로 요청드렸습니다.
    타일 업체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테리어회사에서는 타일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면 본인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의뢰 하였는데, 재시공도 제가 타일회사 대표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다.(소비자 - 인테리어업체 - 시공자 - 타일회사)
    이렇게 제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는데 타일회사와 재시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 줄눈도 함께 요청하였는데 부분 재시공시에 줄눈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줄눈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타일 업체에서 진행 것인데 제가 손해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욕실 바닥타일 전체 코팅 불량으로 확인
    - 증거유무 : 타일이 갈라지고 떨어진 부분 확인 함.
    인테리어 계약서는 없으나 견적서 및 입금증 있음.(한 곳과 계약하여 진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인테리어 계약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 불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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