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2025-06-24 16:01:171인 뷰티샵 운영 중 -> 고객이 상처가 이미 난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러왔고 시술 중 딱지가 떨어짐 -> 시술완료 후 이틀이 지난 뒤 전화가와서 상처가 곪아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왔다고함 ->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냐라고 물으니 돈때문에 본인이 이러는거 같냐고 병원비도 필요없다고함 -> 죄송하다고 사과 후 시술당시 결제한 금액 + 약값 1만원을 추가하여 입금해드림 -> 리뷰에 ‘인성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없다’ 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네이버 리뷰니 불특정 다수가 보는공간이니 공연성은 성립이 될테고 해당 뷰티샵 리뷰이니 그 뷰티샵에 하는건 당연한말이니 특정성도 성립이 될텐데 해당 문장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고소 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