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고장난 핸드폰을 중고로 팔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2025-08-04 16:22:06

    고장난 핸드폰을 당근에 판매했습니다. 액정 상 세로 줄이 있고 점도 있다고 고지했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 감안해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분이 네고를 원하셔서 만원정도 네고해드렸고요. 그런데 다음 날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화면이 블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채팅 상으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고장난 핸드폰임을 사전에 공지했다고더 말씀 드렸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당근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구요. 그러다 지금 갑자기 핸드폰을 처음 받고 켰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로줄이 하나 더 생겨서 서비스 센터를 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비대면 거래이긴 했지만 오신다는 걸 받고 바로 내놓아서 한 5분도 안 돼서 가져가셨고 ㄱ져가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가 물건을 내놓기 전까지 작동 확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지, 한다면 얼마나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본 사안에서 판매자는 고장난 상태를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환불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제기한 추가적인 결함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결함이 판매 전에 존재했는지, 판매 후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