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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과실치상죄)

    2025-08-04 17:09: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
    - 사고일시 : 2025.07.18 오후 5시 20분 정도
    - 사건의 경위 : 지하철 하사 후 에스컬레이터 탑승시 제 앞사람이 본인 짐잡으려고 숙이다 뒤로 넘어지면서 제가 깔리고 넘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몇바퀴 굴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멈추지 않고 몇번 구른 후 누군가가 비상버튼을 눌러 멈췄고 이후에 역사직원이 와서 사고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건 파악 당시 가해자는 이미 가고 없었고 이후에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가해자 신원파악이 되었으나 사과연락조차 오지않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에 사고에 대한 일부책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역사는 내부규정에 사람대 사람의 사고이므로 면책사항이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뇌진탕과 신체 여러군데 좌상과 염좌에 대한 진단(2주), 치료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지하철 역사 내 cctv(신원파악은 되나 에스컬레이터 장소의 cctv가 위쪽에 설치되어 넘어지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함),수사 이후 가해자가 사고경위 인정, 119 구급지 기록, 응급실기록지, 사고당시 주변 증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사건의 성격상,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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