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견결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고소 사건
2025-06-25 11:03:2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빌라202호 현관앞
- 사고일시 : 2023.06.28. 18시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빌라202호에 문의할 것이 있어 방문하여 대화중 말다툼으로
끝난것을 폭행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서를조서를 받았는데 얼마후 검찰
에서 벌금형 약식판결문을 받음 판결내용은 내가 계단에 넘어뜨려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70만원의 벌금형
- 증거유무 : 아무도없는데서 둘만의 대화로 증거없음
- 진행사항 : 판결문에 황당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1심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알게된 사항은 송파동 인근병원에서 과거에 지하철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재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재판 과정에서 계속항변을 함)
넘어졌다는 피해자 증인 출석를 요구하여(계속 위증을 함)
그러나 최종판결은 기각되어 즉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너무억울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2025년6월 24일 공문을 받았는데
기각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재심청구를 하여 누명을 벗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이 억울함을 풀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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