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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 전동 바이크 환불

    2025-08-05 21:19:47

    17세 미성년자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포츠전동바이크를 2,960,000원에 현금으로 구매했고 출고전 부모가 알게 되어 파매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계약해지는 받아들이 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맞춤제작 상품이라 취소시 2,900,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대 양보해서 2,07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이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총 피해금액 2,900,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제품이라 해외배송이 맞긴하지만 색상과 옵션에서 선택한 제품을 그대로 받는것이라 맞춤제작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계속 무응답으로 나오면 이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동바크도 돈도 다 판매자측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취소금액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경찰에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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