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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5-08-05 22:17:2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두명을 신고했었는데 한명은 무죄 , 한명은 구약식 10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오늘 게임을 하다가 사소한 싸움이 생겨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사는 지역, 집주소를
    알고 있더라고요
    의심이 가는건 제가 신고한 피의자 인거 같은데
    제가 사는곳을 게임하는 전체 채팅방에 올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아니라 다른사람이라도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람이 그사람인지
    알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스토킹 등으로 별도 고소를 해서 특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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