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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25-06-25 20:22:08

    상대 측 요청에 따라 자재를 제가 직접 구매해 납품 후 작업했습니다.(작업에 대한 인건비 및 소모품은 제가 자부담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1900원 → 2500원으로 단가 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가는 1900원이며, 해당 품목 수량은 1400개이고, 차액 약 84만원은 정산 시 자발적으로 제외하고 정산서도 제출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사기죄는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판단의 문제는 있으나 단가를 조정한 사실을 고지한 것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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