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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요?

    2025-06-25 21:07: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4. 11. 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어머니는 방광암 환자입니다. 가게 운영중 화장실을 바로 가야 하는데 바로 옆 부동산 운영하던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남자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평소 술먹고 노상방뇨는 기본이며,(CCTV자료가 지워져 증거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하며 소변을 묻히고 닦지 않고 나간다던지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사실을 목격한 어머니가 그것을 지적하자 대뜸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자식들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딸2, 사위1)

    이번 한번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가게 바로 앞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던 중 본 사건의 피고인이 나타나 말리고 있는 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부부은 CCTV증거가 있습니다.)

    항의를 하던중 저희에게 욕설을 하며 언니를 때리려하고 밀치기에 제가 나서게 되었고, 저와의 말다툼 중 주먹으로 제 가슴을 두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과정 중 자꾸 침을 뱉기에 저도 대응하려 한차례 침을 뱉었는데, 그부분이 쌍방으로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저는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무죄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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