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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메신저 폭로

    2025-08-06 10:59:59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교수 갑질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저희 학교 사내 메신저로..
    저희 교수의 갑질 증거 전화녹음 파일. 카톡을
    뿌리려고 합니다.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른부서 팀장 차장 과장 조교 싹다요. 손해배상 받는 목적이 아닌
    복수의 목적입니다.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증거만 뿌리고 실명을 거론 안하면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김철수 교수면 김교수님. 이라고 거론하면 문제생길까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공익적 신고로 폭로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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