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이가능할까요?
2025-08-06 20:16:43저는 공장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을 하려면 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얼마전 외국인 근로자 3명이 1명의 주도하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자기들 하는 일이 맘에 안들면 이직동의히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처에 납품하던 일부 품목이 납품지연으로 인해 거래가 종료되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상담